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김지경

공수처법도 본회의 자동 부의…여야 대립 격화

공수처법도 본회의 자동 부의…여야 대립 격화
입력 2019-12-03 12:05 | 수정 2019-12-03 12:10
재생목록
    ◀ 앵커 ▶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제 절차적으로는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표결이 가능해진 건데요.

    민주당은 한국당에게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제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선거법은 이미 지난달 27일 자동 부의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표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여야의 강대 강 대치로 국회는 여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라며,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리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이것은 위헌적인 선거법입니다. 이합집산형 다당제를 만들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은 선거제 개정안을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타협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표류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