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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무회의…"계절관리제 안착에 노력"

'미세먼지' 국무회의…"계절관리제 안착에 노력"
입력 2019-12-03 12:06 | 수정 2019-12-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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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또 "법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를 향해 미세먼지특별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수도권 주요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안건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공공부문은 관용 차량은 물론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가 전면 실시되고,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도 대폭 확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를 향해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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