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2MBC 뉴스
기자이미지 한수연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1년 늦춘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1년 늦춘다
입력 2019-12-11 12:07 | 수정 2019-12-11 12:11
재생목록
    ◀ 앵커 ▶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1년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 주 52시간제의 예외 허용 조건을 늘리기로 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조칩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를 위해 계도기간을 1년간 주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 내에는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적발돼도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되면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등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허용 조건에 일시적 업무량의 증가,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나 고장 같은 돌발적 상황 등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만 허용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계도기간 중에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이번 보완대책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려는 꼼수이자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