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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진술 구체성 인정"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진술 구체성 인정"
입력 2019-12-12 12:07 | 수정 2019-12-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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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된 점이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2부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최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CCTV에 찍힌 화면으로 볼 때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초에 불과해 추행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 2심에서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던 최 씨가 CCTV영상을 본 뒤 진술을 바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추행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최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최 씨가 협소한 공간 때문에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던 만큼 추행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의 모순이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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