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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아 사망' 부모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인천 영아 사망' 부모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입력 2019-06-07 15:16 | 수정 2019-06-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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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 7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부모가 오늘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반려견이 할퀴어 아기가 숨진것 같다고 주장했는데 거짓 진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숨진 7개월 영아의 아버지인 21살 A씨와 어머니 18살 B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들은 그동안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어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
    ("처음에 경찰에서는 왜 반려견 이런 거짓진술을 하신거죠?")
    "…"

    경찰이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그동안 이들은 "아기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더니 반려견이 할퀸 듯한 상처가 나있었고 다음날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다녀왔다고 했던 지난달 30일 인근 CCTV에는 아파트를 드나드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아기를 집에 혼자 방치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평소 양육문제 등으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기를 볼 것이라 생각해 외출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석달 전 인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두 아기의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낸 사이라는 점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우선 영장이 청구된 아기 부모에 대한 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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