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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
'골프채로 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
입력
2019-1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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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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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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