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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수수' 이명박 항소심 첫 공판…법정 공방

'횡령·뇌물 수수' 이명박 항소심 첫 공판…법정 공방
입력 2019-01-02 17:00 | 수정 2019-01-0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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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뇌물 수수와 국정원 자금 상납 등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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