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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책값·공연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책값·공연비 소득공제
입력 2019-01-09 17:08 | 수정 2019-0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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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됩니다.

    18일부터는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올해부턴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첨부 서류를, 파일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자료 조회와 예상세액도 계산해볼 수 있고, 온라인을 이용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한 뒤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의 3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 제공됩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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