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임소정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서울 환산보증금 9억까지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서울 환산보증금 9억까지
입력 2019-01-09 17:09 | 수정 2019-01-09 17:10
재생목록
    법무부는 오늘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최고 9억원까지 상향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 지역은 현재의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 임차 상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제한받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에 따라 주요 상권 상가임차인의 95%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