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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 만의 무죄

제주 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 만의 무죄
입력 2019-01-17 17:01 | 수정 2019-0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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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 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89살 김평국 할머니 등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재판부는 4.3 수형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 확정이 안 됐고 당시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은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아 빨갱이의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수형인 18명은 제주 4.3 당시인 지난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등으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국 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피해자들로, 지난 2017년 법원에 군사재판이 불법이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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