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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종욱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승소

日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승소
입력 2019-01-18 16:55 | 수정 2019-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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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오늘 김계순 씨 등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열린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10대 초반었던 원고들이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이 포함됐다는 후지코시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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