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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차 충전소 서울 도심 들어선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차 충전소 서울 도심 들어선다
입력 2019-02-11 17:03 | 수정 2019-02-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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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동안은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란 제도를 처음 시행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도심 수소차 충전소 네 곳이, 이 제도가 적용된 첫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차 충전소 네 곳이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5곳의 수소차 충전소 가운데 국회와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 재생센터가 승인됐고,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의 수소충전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조건부로 승인받았습니다.

    중랑 물재생센터의 경우 작년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 지역이어서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법령 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엔 수소충전소 설치를 할 수 없었지만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됨으로써 이들 지역엔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현대차은 세계 최초로 국회 내 설치되는 수소차 충전소를 하루 50대 이상의 차량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7월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차 충전소 외에도 세 가지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추가 승인했습니다.

    소비자가 민간 업체에 직접 의뢰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늘려달라는 신청과, 버스에 LED를 달아 광고판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하게 해달라는 신청도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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