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송광모

'윤창호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윤창호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9-02-13 16:59 | 수정 2019-02-13 17:02
재생목록
    ◀ 앵커 ▶

    작년 9월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7살 박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는 더 엄한 형량이 선고됐지만, 유가족측은 국민 정서에 크게 못 미치는 선고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 됐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윤씨가 숨지는 등 피해가 크다면서 가해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씨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 최대치인 징역 4년 6개월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음주운전 초범이고,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 측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가 아닌 운전 중 애정행각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윤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미흡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해자 박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