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임현주

일할 수 있는 나이 60 → 65세 상향

일할 수 있는 나이 60 → 65세 상향
입력 2019-02-21 16:57 | 수정 2019-02-21 17:00
재생목록
    ◀ 앵커 ▶

    사람이 태어나서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즉 가동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평균 수명 연장 등 시대적인 변화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손해배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 가능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영장 사고로 4살난 아들을 잃은 박 모 씨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 가동연한을 60살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65살을 기준으

    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육체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 연령을 뜻하는 말로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 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 조정한 것은 1989년 이후 30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의 평균 연령이 10년 이상 증가했고 경제규모도 네 배 이상 커진 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장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전망입니다.

    또 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현재 '60살 이상'으로 규정된 정년도 현실에 맞게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