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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국가반환 확정…소장자 패소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반환 확정…소장자 패소
입력 2019-07-15 17:07 | 수정 2019-07-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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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훈민정음 상주본이 문화재청 소유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국가 반환을 위한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주본의 소재를 현 소유자만 알고있어 반환 과정이 쉬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3부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 씨가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문화재청의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배 씨가 상주본을 훔쳤는지 여부를 두고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쟁점이 됐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고서적을 판매하는 조 모 씨로부터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까지 몰래 끼워넣는 방식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상주본을 훔쳤으니 반환하라"며 배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2011년 승소했습니다.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본래 소유자였던 조 씨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숨졌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2014년 절도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배 씨는 절도죄 무죄 판결을 근거로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배 씨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 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라며 상주본이 문화재청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 씨만이 상주본의 소재를 알고 있어 배 씨가 입을 열기 전 까지는 반환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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