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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시행…고향·재산 물으면 과태료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고향·재산 물으면 과태료
입력 2019-07-16 17:13 | 수정 2019-07-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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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작된 첫날이죠.

    내일부터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개정된 채용 절차법>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또 출신지역 같은 정보는 물을 수 없게 됩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는 이력서 양식이나 면접에서 직무 수행과 관계가 없는 개인 신상 정보나 가족 정보를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채용 과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외에도, 부모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출신 지역의 경우, 구직자의 출생지와 본적지는 규제대상 정보지만 현재 거주지나 출신 학교 정보는 묻거나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신상 정보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진웅/고용노동부 사무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직업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개정법은 또 민간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뀐 채용절차법을 자세히 설명한 업무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 노동관서들이 관할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해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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