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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타다 택시 허용…수익금은 '상생기금'

카카오·타다 택시 허용…수익금은 '상생기금'
입력 2019-07-17 17:09 | 수정 2019-07-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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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카카오나 타다 같은 플랫폼 업계와 택시가 상생할 수 있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플랫폼 업체가 일정 비용을 내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택시 감차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나 타다 등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도 앞으로는 일정한 비용을 내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밝힌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방안입니다.

    플랫폼 업체가 수익에 따라 낸 기여금은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인 택시 감차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결국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불법 렌터카 영업 논란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던 플랫폼 업계에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택시 업계에는 감차 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연간 천 대가량의 택시 감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에게 고급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갓등과 차량 도색 등 영업차량 외관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적게 받고 수요가 많은 피크 타임이나 심야에는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부제영업 규제에 대해서는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시간대와 시기에 한해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등 기존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카카오택시와 티맵택시 등 중개사업도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승차거부가 줄어들고, 여성전용이나 자녀 통학용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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