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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화장실도 없이"…새 운영지침 마련

"건설 현장 화장실도 없이"…새 운영지침 마련
입력 2019-07-17 17:11 | 수정 2019-07-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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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건설현장 노동자나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세면시설이나 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을 위해 새로운 시설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격 보호를 위해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 업무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세면과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 현장도 남녀를 구분해 탈의실과 화장실을 갖춰야 합니다.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했고, 건설현장 같은 야외 작업장도 300미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고객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관련법과 처벌 조항까지 마련돼 있지만, 근로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자체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주는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 설치 비용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거나 10억 원까지 정부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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