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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조건부 보석' 허용…179일 만에 석방

양승태 '조건부 보석' 허용…179일 만에 석방
입력 2019-07-22 17:14 | 수정 2019-07-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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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 농단 최고 윗선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아들여 조금전 석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179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포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금전 서울구치소를 나와 경기도 성남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심경을 묻자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이 진행중이니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고 말을 아끼며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증금 일부를 보험사에 내고 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석금을 납부했습니다.

    앞서 오늘 낮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크게 3가지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먼저 주거를 자택으로만 제한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반드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과 관련된 지인이나 친족을 만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 통신 접촉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보석 보증금으로는 3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보석 결정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들을 접견한 뒤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재판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지연됐고 재판부는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권 보석으로 석방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댜음 달 구속 기한 만료로 아무런 조건없이 풀려날 예정인만큼 조건부 보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이번 보석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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