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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34명 기소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마무리…34명 기소
입력 2019-07-23 17:11 | 수정 2019-07-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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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8개월에 걸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지난 2013년 처벌받은 옥시에 이어 SK 케미칼 제품도 인체 유해성이 입증됐고 유해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총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가습기 살균제 수사 당시에는 CMIT와 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CMIT와 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조사 결과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994년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보고서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순정/형사2부장]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한 기업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기업과 유착해 각종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조언한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뒤 8년여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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