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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
입력 2019-07-25 17:07 | 수정 2019-07-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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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2심 재판까지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1년 감형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장 3명에게 특활비를 받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장은 국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33억 가운데 회계 직원인 국정원 기조실장이 공모한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했고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아 검찰과 국선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에 비춰 국고 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으며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 농단으로 징역 25년, 불법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징역 32년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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