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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근로소득공제한도 2천만 원…고소득 세부담 는다
근로소득공제한도 2천만 원…고소득 세부담 는다
입력
2019-07-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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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7-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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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25일) 확정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연간 총급여가 3억 6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가 오늘(25일) 확정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연간 총급여가 3억 6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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