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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호날두' 첫 민사 소송…유벤투스에 항의

'노쇼 호날두' 첫 민사 소송…유벤투스에 항의
입력 2019-07-30 17:07 | 수정 2019-07-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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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결장으로 논란이 된 유벤투스와 K리그 팀의 친선경기와 관련해 주최사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 측에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면서, 유벤투스가 경기 전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한국 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소속팀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의 친선경기를 주최했던 더페스타에 대한 민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는 어제 인천지방법원에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기를 관람했던 2명의 원고는 경기 티켓값과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107만 1천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며 "원고들은 팬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60억 원의 티켓값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오석현 변호사는 이와 함께 경기 도중 전광판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최 측인 더페스타 등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 관련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벤투스에 항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출전을 약속했던 호날두 선수를 내보지 않은 것을 포함해 지각 도착으로 경기 시작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또 킥오프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후반을 각 40분으로 줄여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 등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연맹은 유벤투스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고 경기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한국 팬을 무시한 무책임하고 거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연맹은 더페스타를 상대로는 계약서 내용 불이행 발생에 따른 위약금을 정확하게 따진 뒤 청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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