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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우대국서 '한국 제외' 결국 강행

日, 수출 우대국서 '한국 제외' 결국 강행
입력 2019-08-02 17:02 | 수정 2019-08-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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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돼 3주 뒤인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가 오늘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하면서 추가 보복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 한국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일본산 1천여개 품목을 수입할 때, 3년에 한번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는 심사에 따라 수출을 지연시킬 수 있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을 불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아시아 유일의 (화이트리스트) 해당국가였던 한국을 제외합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 당국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 즉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만이나 아세안 국가들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에 영향이 없고, 일본 기업에 대한 악영향 또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선 "공조해야할 문제는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뒤인 일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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