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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강력 반발
입력 2019-08-29 17:08 | 수정 2019-08-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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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 정개특위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활동 시한을 이틀 남겨둔 오늘, 국회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위원 19명 중 11명이 찬성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고 한국당 지도부까지 회의장에 들어와 저지에 나섰지만 전체회의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민주당의 것입니까?"

    지난 4월 말 여야의 극한 폭력 사태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원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되면서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야 4당은 법안 통과에 찬성해왔고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며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부터 바뀐 선거법이 적용되려면, 아무리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정개특위 위원장]
    "오늘 불가피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것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면서, 홍영표 위원장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미 범죄자가 된 조국 후보의 지명 철회와 사퇴 촉구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쟁을 가하겠다…"

    한국당이 강력한 저항을 예고함에 따라 여야 대치가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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