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홍신영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무죄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징역 1년…강간미수 무죄
입력 2019-10-16 17:09 | 수정 2019-10-16 17:12
재생목록
    ◀ 앵커 ▶

    지난 5월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한 사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사건' 영상속의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된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충분히 의심은 가지만, 성폭행 범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

    이른 새벽 한 여성이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문이 닫히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남성은 닫힌 문을 두드리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10분 넘게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 1초만 늦었더라면 큰 범죄피해를 당했을 거라는 국민적 분노가 확산됐고, 체포된 남성에게 경찰과 검찰은 주거침입에 더해 성폭행 미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집에 쫓아들어가려했다는 행적만으로 성폭행 미수 혐의가 인정될 것인지 관심을 모았지만, 1심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엄격한 증거로 판단해야한는 형법의 원칙상
    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눌러봤다는 행동만으로 성폭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홀로 귀가하는, 면식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 침입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