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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15분 만에 끝나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15분 만에 끝나
입력 2019-10-18 17:09 | 수정 2019-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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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고인이 꼭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정 교수측이 요구한 수사기록 열람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측에 14일 이내에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정식 재판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 준비를 할 수 없다며, 법원에 별도로 기록 열람 허용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을 위해 증거 목록과 내용을 봐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전혀 볼 수가 없다고"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범 수사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 기록을 열람하면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피고인 측에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한번 확인한 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록의 열람과 복사는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14일 안에 변호인 측에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협조해야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하고, 재판 전까지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된 첫 재판은 사건기록 공개에 대한 공방을 벌이다 15분만에 끝났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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