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MBC뉴스
기자이미지 임명찬

강제징용 유엔에 진정…국제 공조 통한 日 압박

강제징용 유엔에 진정…국제 공조 통한 日 압박
입력 2019-10-30 17:04 | 수정 2019-10-30 17:05
재생목록
    ◀ 앵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이행 거부로 실제 배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대해 UN 인권 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지 13년여 만으로 불법 식민지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이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일본 정부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신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오늘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가 불거진 이후 유엔에 직접 진정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 일본을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강제동원 문제를 국제노동기구에 고발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배상 이행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강제매각 조치를 통해 반드시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