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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 보증 막힌다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 보증 막힌다
입력 2019-11-04 17:08 | 수정 2019-1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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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다음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에 한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넘으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포함돼 이미 예고했던 것으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등의 경우는 예외 사유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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