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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 보증 막힌다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 보증 막힌다
입력
2019-11-04 17:08
|
수정 2019-1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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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다음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에 한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넘으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포함돼 이미 예고했던 것으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등의 경우는 예외 사유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에 한해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 원을 넘으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포함돼 이미 예고했던 것으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등의 경우는 예외 사유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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