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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강연섭

펜션·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펜션·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력 2019-11-08 17:13 | 수정 2019-1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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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그리고 기존 숙박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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