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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이후 상정" vs "의원직 총사퇴"

"12월 3일 이후 상정" vs "의원직 총사퇴"
입력 2019-11-12 17:03 | 수정 2019-11-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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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음 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합의가 안되면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고, 반면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음 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한국당에 협상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한국당이 반대만 할 경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답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애당초부터 잘못 세워진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입니다. 이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더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당 재선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지도부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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