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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N 법인·부회장 기소…장대환, 회장직 사임

檢, MBN 법인·부회장 기소…장대환, 회장직 사임
입력 2019-11-12 17:10 | 수정 2019-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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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등 임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먼저 재판에 넘긴 건데요, 검찰은 장대환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MBN 회사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를 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1년 12월 출범한 MBN은 종합편성채널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6백억 원을 대출받고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들과 계열사가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산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장 대표 등에게 상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완성됨에 따라 회사법인과 이 부회장 등을 일단 기소하고 장 회장의 사건 관여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기소 직후 MBN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장대환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회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MBN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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