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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금고형

생후 1개월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금고형
입력 2019-11-12 17:14 | 수정 2019-1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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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돌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는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일로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이 피고인과 그의 아내이며 이들 부부가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가겠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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