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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윤 모 씨 재심 청구…"저는 무죄입니다"

'화성 8차 사건' 윤 모 씨 재심 청구…"저는 무죄입니다"
입력 2019-11-13 17:12 | 수정 2019-11-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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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덟 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측은 이춘재의 자백과 당시 수사 기관의 가혹행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덟 번째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20년 간 복역한 윤 모 씨가 사건 발생 30년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88년 13살 박 모 양을 살해한 혐의로 윤 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여덟 번째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자백하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시작했고, 윤 씨도 경찰의 강압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며 출소한 지 10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윤 씨의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 이유로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춘재가 그림까지 그려가며 피해자의 집 구조를 설명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입힌 순서 등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자백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이춘재의 진술이 남아있는 사건 기록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청구서엔 당시 수사의 문제점도 담겼습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불법체포하고 구금했을 뿐만 아니라 가혹행위까지 벌였으며 경찰이 글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윤 씨에게 자술서의 내용을 불러줘서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체모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도, 윤 씨의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며 당시 수사기관 등의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를 비롯해 당시 경찰과 검사를 법정에 세워 범행 상황과 수사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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