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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열렸다…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

유승준, 입국길 열렸다…외교부 "대법원에 재상고"
입력 2019-11-15 17:06 | 수정 2019-1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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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02년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단 17년만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린 셈인데요,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입국이 금지된 뒤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단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선고를 내리면서, 유 씨가 17년만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유씨가 원하는대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교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고,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씨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판결 직후 유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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