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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입력 2019-11-18 17:05 | 수정 2019-1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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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와 대출 등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추가 지정 검토를 주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단기간의 시장 불안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며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단지 집값을 함께 끌어올리는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이상 거래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편법 증여와 대출, 불법 전매 등 위법 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계속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 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의 공급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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