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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허위 아냐…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압력"

"PD수첩 허위 아냐…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압력"
입력 2019-11-20 17:16 | 수정 2019-11-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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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MBC PD수첩의 방송내용에 대해, 법원이 사실에 부합한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가 PD수첩에 제기했던 소송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조선일보가 MBC PD수첩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또, 조 전 청장이 PD수첩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을 통해 조 전 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도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PD수첩이 '조선일보가 수사를 무마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고, 조 전 청장은 방송에서 '당시 조선일보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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