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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1심서 무죄…"증거 부족·공소시효 지나"

김학의 1심서 무죄…"증거 부족·공소시효 지나"
입력 2019-11-22 17:08 | 수정 2019-11-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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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 바 '별장 성범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별장 성범죄'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와,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여성의 채무 1억 원을 면제하게 해줬다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에게 돈을 받고 특정 형사사건을 조회해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 9백만 원을 받은 혐의 역시 모두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검찰이 여론 때문에 부담을 갖고 기소한 것 같다며, 특히 별장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은 더 이상 사법적으로 판단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결과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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