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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시험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쌍둥이 딸 시험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입력 2019-11-22 17:09 | 수정 2019-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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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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