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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현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입력
2019-11-22 18:05
|
수정 2019-11-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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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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