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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입력 2019-11-22 18:05 | 수정 2019-11-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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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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