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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구형…오후 늦게 1심 선고

'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구형…오후 늦게 1심 선고
입력 2019-11-27 17:09 | 수정 2019-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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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오늘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처한 계산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판부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인득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불이익을 입은 과정을 국가기관, 단체에 설명해도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배심원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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