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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법원 "정당하다"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법원 "정당하다"
입력 2019-12-04 17:07 | 수정 2019-12-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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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업체 퀄컴에 1조원 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3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행정2부는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조원 대 과징금은 적법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뒤 2년 10개월 만으로 모두 19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이 내린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생산에 꼭 필요한 이동통신 특허를 가진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퀄컴의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삼성과 엘지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위반하면 모뎀칩셋 공급을 종료하겠다는 계약조건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처분에 대해선 공정위의 증명 부족으로 위법이라고 봤지만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 칩셋를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 사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사상 최대인 과징금 1조 3백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행정 소송을 제기해 "상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반박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고 직후 퀄컴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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