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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9-12-06 17:05 | 수정 2019-1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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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됐던 지금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관광 목적으로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릴 때와 승합차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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