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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놓고 검·경 공방…"檢, 멋대로 영장 불청구"

휴대전화 놓고 검·경 공방…"檢, 멋대로 영장 불청구"
입력 2019-12-09 17:04 | 수정 2019-12-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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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백 모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법원의 판단없이 멋대로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기현 전 울산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백 모 검찰 수사관.

    검찰은 백 수사관이 숨진 지 하루 만에 의혹 규명에 필요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끝에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두 차례나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이 기각했고, 경찰은 "사망 경위 규명에 차질이 생겼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경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사 사건의 종결은 경찰이 하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에게 "사망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외부 요인에 의한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협박이나 교사 등에 의한 극단적 선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휴대전화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검찰이 자료를 쓰고 나서 다시 우리에게 보낼텐데 그 과정을 중복하는 건 소모적"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검찰과 자료를 공유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찰이 통신 내역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면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모순"이라며 "검찰이 법원의 판단 없이 멋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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