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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방법 등 중대 변경" 공소장 변경 불허

"공범·방법 등 중대 변경" 공소장 변경 불허
입력 2019-12-10 17:16 | 수정 2019-1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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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린 세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1심 재판부와 검찰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열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위조 방법 또한 불상자와 함께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며 처음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1일에는 14가지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면서,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위조 방법도 컴퓨터로 직인 이미지 파일을 오려 붙여 위조했다고 기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또, 행위 장소와 목적, 수법 등 역시 첫번째 공소장 때와 모두 달라진만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 즉 첫 번째 공소장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에 제기됩니다.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사건을 그대로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법률 외적인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했다는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기록 열람 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늦어질 경우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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