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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옥죄고 종부세 인상…1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대출 옥죄고 종부세 인상…1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입력 2019-12-16 17:03 | 수정 2019-1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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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정부가 예고없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15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을 규제하고 종부세율을 올려 보유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주택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규제지역안의 시가 15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가 9억원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기준의 40%대신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선 20%를 적용해 대출규제를 강화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두 채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엔 기존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고가주택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부담을 늘리기 위해 세제도 개편합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 올려 최고 3.0%까지 상향조정합니다.

    3주택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보유자는 0.2에서 0.8%포인트 인상해 최고세율이 4.0%까지 오르게 됩니다.

    양도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을 총족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새 주택을 산 뒤 1년안에 전입하고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도 확대돼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동, 서울 5개구의 37개동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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