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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혐의 소명"…직접개입' 물증 결정타

"양승태 혐의 소명"…직접개입' 물증 결정타
입력 2019-01-24 09:33 | 수정 2019-01-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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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배경에는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보고받는 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사법 농단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였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는데도 법원은 최고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검찰이 확보한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물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 변호사와 만난 사실이 기록된 문건과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자 표시를 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대법원장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이규진 전 판사의 업무수첩 등입니다.

    이런 물증에다, 지시를 받고 일했던 상당수 판사들이 진술이 확보돼있는데도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하급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한 것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확보한 물증이 조작됐을 수 있고, 후배 판사들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항변했지만 영장을 심사한 25년 후배 법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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