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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국가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국가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입력
2019-01-24 09:39
|
수정 2019-01-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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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안장에 대해 사면 여부와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훈처는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방법 등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며 "추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보훈처는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방법 등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며 "추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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