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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선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21일까지 예탁"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증권 21일까지 예탁"
입력 2019-09-16 09:39 | 수정 2019-09-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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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권은 이달 21일까지 반드시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한 증권은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만,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물증권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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